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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에 시민 집단반발··의원들은 '고양시장 권한남용 및 특별감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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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542회 작성일 23-02-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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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07 22:30

여기에 신청사 문제(지난달 12일의 ‘고양시 신청사 원안대로 추진’ 경기도 청원에 1만명 이상 참여)가 7일 오후 경기도민 2호 청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답변(30일 이내)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새해 들어 이동환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무효화하고 시청사의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의 이전 및 이에 따른 원당 공동화 대책으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이후 ‘원당신성장 TF’ 출범을 알렸다.

 

원당신성장 TF는 고양시 청사를 기존 원당지역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구도심 원당지역 활성화를 위한 원당 재창조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전담팀으로, 이동환 시장은 “원당지역의 재정비촉진으로 새로운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민간재원을 활용한 복합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지역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기업유치,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양시 산업시설 증가 등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미 (주교동)신청사 건립을 위해 해제 받은 그린벨트를 반납하고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 받아야 하는 등 시장의 임기가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림 한 장의 계획에 마치 원당을 살려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혹세무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임시회가 열린 이날 오전에는 고양시청 정문에 천명 이상의 덕양구 주민들이 모여 청사 이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은 “행정은 ‘헌법→법률→조례→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음에도 지금 고양시 행정은 조례·규칙은 물론이고 법률까지 위반하고 있다”라면서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면 ‘시청 사무소의 소재지를 새로 설정하려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일방적으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의원이 1월 6일 확인한 고양시 조직도 상의 신청사건립단 주무관들의 업무란을 보면 ‘백석동 시청사 설계 및 시공’, ‘시청사 백석동 이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주교동 부지에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부서에 기부채납 된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의 시청 이전작업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부당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따른 배임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사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변재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107억 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 진행,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현 청사 인근으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되었고 설계비용도 68억 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그런데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제2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급기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까지 올렸다”며 현 시장의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독단적 행보에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변 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것이며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 시장의 주장대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 이전비용, 매몰비용,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미개발에 따른 손해비용 등을 산출하면 그 보다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민심 달래기로 급조한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공약 또한 현실 가능성 제로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장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였음을 고지하면서 고양시장의 졸속행정과 권력남용, 조례위반, 예산낭비, 국토부·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민숙 의원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건립 후보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고양동 주민들의 반발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당장 3년 뒤인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는 자체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부지(4만5000㎡ 이상으로 백석동 소각장보다 약 2배 큰 규모) 공모를 추진 중인데, 후보지 신청 조건을 보니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이상 주민동의 및 신청부지 토지 소유자의 80%이상 매각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에 응모자격이 주어진다”며 “하지만 300m 이내라는 기준은 현실적인 기준이 아니며, 신청부지 경계의 300m를 벗어나 거주하는 주민의 반대에 고양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본 의원에게 접수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민원이 상당하며, 더군다나 후보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고양동 인근의 경우 벽제 화장장, 음식물 처리시설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금의 (공모)기준은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에 시는 반드시 소각장 입지 재공고 접수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지역주민참여를 약속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촉구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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