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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공원·놀이터 금주구역 지정 및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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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533회 작성일 22-11-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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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11 15:43

고양시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접근성을 규제하기 위해 올해 11월 1일부터 금주구역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회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196개소로 총 344개소이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 달 1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3년 5월 1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어린이공원에서 금주구역을 시행하고 도시공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시 중단했던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 운영을 재개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은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9-11 고양동종합복지회관 3층에 위치해있으며 ▲개인별 맞춤건강관리서비스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영양상담 및 식습관 관리 ▲인바디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인해 시민들의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건강 프로그램 ‘밸런스 체조’를 매주 화·마다 운영한다. 센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에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031-8075-4825, 48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혜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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