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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차량 집중 단속 3억 징수 '번호판 영치·강제 점유'··연말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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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509회 작성일 22-11-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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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08 15:13

이번 집중 단속에 시청과 3개 구청 세무부서 전 직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택단지와 상업시설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단속 활동을 벌여 체납액 3억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관외 등록차량이더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이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시민의 납세의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연말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민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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