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업무빌딩 기부채납 관련 1심과 달리 항소심서 '일부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13,747회 작성일 22-10-24 11:38

본문

기사입력 2022-10-22 14:51



 

요진개발 기부채납 문제의 시작은 지난 1993년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요진와이시티 부지)가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해 유통업무설비부지로 결정되었으나, 그 기능이 파주로 이전됨에 따라 요진개발이 LH로부터 토지를 매입(1998)하였고, 이후 이 부지에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위해 업무빌딩(연면적 2만평 내외)과 학교부지 등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의 협약서를 강현석·최성 전임 고양시장과 체결, 2012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으나 2016년 6월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업무빌딩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의 ‘기부채납 이행 소송’이 아닌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을 2016년 5월 요진개발 등을 상대로 제기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본 소송(확인의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기각(고양시 패소) 판결을 받아 3년 이상의 시간과 세금(소송비용)을 허비했다.
 


 

이에 시는 뒤늦은 2019년 말에야 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고양시는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업무빌딩 건축비 1765억6424만 원) 기부채납 및 (갚는 날까지의)지연이자 12%를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는 “원고(고양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업무빌딩 기부채납채부 중 연면적 6만5465㎡(1만9803평, 건축비로 1072억7358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만을 확인했다.

 

이처럼 판결문에서 원고(고양시)의 청구를 ‘기각’했고 법원의 사건검색 또한 ‘원고패’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시는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판결 사실상 80%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일부 언론에서 고양시가 동 소송에 대해 전면적으로 패소한 것 인양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고양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략) 공공의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간다”는 입장을 발표, 당시 많은 언론사가 시의 보도자료를 베껴 오보(誤報)사태를 일으킨 책임은지지 않고 오히려 겁박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물론 시의 정정보도 요구나 사과문 게재 요청도 없었음).

 

한편 지난 10월 20일 열린 2심 재판과 관련, 고양시는 보도자료(21일)를 통해 “업무빌딩 기부채납 면적이 409.28㎡ 증가하여, 1심에서 받은 65,465.00㎡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이 2심에서 65,874.28㎡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바뀌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 법원의 ‘원고일부승’ 판단은 고양시가 목표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은 아니지만 65,874.28㎡의 기부채납 이행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고양시는 항소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상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