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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등록과 청사 증축 10월 말 개방 및 하반기 불법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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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713회 작성일 22-10-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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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21 12:49



 

기존의 차량등록과 청사는 연면적 1,706.69㎡이다. 올해 증축 공사를 통해 총 234㎡이 확대됐다. 청사 증축으로 본관과 별동이 증축됐으며 증축된 공간은 민원실과 번호판 제작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일산동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11월 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등화장치의 불법 설치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안,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사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경찰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및 2022년 2분기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학원 및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학원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내용, 안전보험 가입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구조장치 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민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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