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일반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도입 ‘UD택시 확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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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608회 작성일 26-03-16 15:09본문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3.16 14:57 수정 2026.03.16 14:58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다수 일반 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아 교통약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장애인콜택시 등 특정 수단만을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최 의원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도입을 확대해 성별·나이·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이하 UD) 환경을 구축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휠체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일반 택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택시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 규정 신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및 가구원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 구매시 구매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도록 해 UD택시 확대를 위한 정책성 실효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반 택시와 자가 차량에도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UD택시 확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넘어 모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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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다수 일반 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아 교통약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장애인콜택시 등 특정 수단만을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최 의원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도입을 확대해 성별·나이·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이하 UD) 환경을 구축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휠체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일반 택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택시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 규정 신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및 가구원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 구매시 구매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도록 해 UD택시 확대를 위한 정책성 실효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반 택시와 자가 차량에도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UD택시 확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넘어 모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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