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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사람이 죽어도 인지 못해” 울산반구대정신병원 공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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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166회 작성일 26-02-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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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2.02 15:38

공대위에 따르면 2022년 1월 해당 병원에 11년째 입원 중이던 환자가 다른 환자 2명에게 여러 차례 발로 차이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당해 사망했다.

이날 이한결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2022년 1월 반구대병원에서 사망한 김씨(사망 당시 32세)의 유족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유족은 ”고인이 2011년 7월 27일, 반구대병원에 입원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살아왔다. 가족에게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었고 ‘안전해야 할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그 믿음이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라고 밝히며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단 한명의 관리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폐쇄병동이었고, 보호와 감독이 전제된 공간이었음에도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답답함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울화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몸부림 앞에서 병원은 철저히 침묵했다.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늘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그것도 병원의 관리 부실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은 유족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이어서 유족은 해당 사망사건을 "개인 간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병원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설명하며 "진실이 외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신석철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반복되는 반구대병원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도 공범“이라 꼬집으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공대위 출범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울산시에 ▲정신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탈원화 전담팀(TF) 구성 ▲즉각적인 현장점검 및 수용자에 대한 탈원화 지원 ▲특별감사 및 합동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공대위와의 면담 요청 등을 요구했다.

이후 공대위는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구대병원장, 당시 고인의 주치의와 담당 간호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 소속의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피해자는 병동 복도와 병실에서 발로 차이고, 끌려가고,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은 CCTV에 연속적으로 포착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폭행을 제지하거나 중재하는 의료진은 나타나지 않았고 환자를 분리하거나 보호하는 조치도 없었다. 당일 병동을 담당했던 간호사는 다른 환자의 연락을 받고 가서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외부 병원 이송도 하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조 변호사는 반구대병원 사건을 개인 간의 문제로만 볼 수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병원이 너무 끔찍해서 이곳에서 나오고 싶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이 병원이 단순히 관리가 미흡한 공간이 아니라 환자들조차 견디기 어려운 비인간적 환경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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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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