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1·2부시장 사퇴 촉구 릴레이 시위··'668억 업무상 배임' 이슈 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13,721회 작성일 22-08-30 14:39본문
기사입력 2022-08-29 18:46
29일 오전 출근시간에 맞춰 1인시위에 나선 홍재기 고양시장직 전 인수위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원당4구역 668억원 업무상 배임’ 제기가 재판부 증거로 채택되는 등 진위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며 “이동환 시장이 6.1지방선거운동기간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폭로한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위반’으로 자칫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홍재기 전 인수위원은 “더불어 고양시 재산 수백억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이동환 시장은 (원당4구역)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헐값 매각 의혹의 대상인 고양시 제1·2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민이자 이동환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대대적인 감사 착수 및 감사결과에 따른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비리 공직자들을 처단하도록 민선8기 고양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한 투쟁이기도 하다”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촉구 시위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6.1지방선거 투표일 직전인 5월 27일 고양시장에 출마한 이동환 후보는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도자료는 “원당4구역 공유재산 매각 자료에 따르면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 중 택지에 귀속되는 부지는 총 9,109㎡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6항에 의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시점(2021년도)으로 감정평가된 가격에 매각해야 하나 고양시는 유상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를 5,400㎡로 축소하고, 잔여 면적 3,709㎡를 조합에게 무상 양도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했다”고 했다.
또한 “특히 2020년 9월 건물(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4,817㎡에 대해서만 17억여원에 매각해 멸실시켰고, 이후 2021년 2월 토지 8,825㎡에 대해 214억여원에 매각하는 등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썼다”며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 매각 토지 8,825㎡만 보더라도 추정가격은 882억원(㎡당 1,000만원 계산)이나, 고양시는 214억원에 매각해 668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유지 총 9,109㎡ 중 3,709㎡를 관계법에 따라 유상매각하지 않고 조합에게 무상양도를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29일 오전 출근시간에 맞춰 1인시위에 나선 홍재기 고양시장직 전 인수위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원당4구역 668억원 업무상 배임’ 제기가 재판부 증거로 채택되는 등 진위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며 “이동환 시장이 6.1지방선거운동기간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폭로한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위반’으로 자칫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홍재기 전 인수위원은 “더불어 고양시 재산 수백억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이동환 시장은 (원당4구역)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헐값 매각 의혹의 대상인 고양시 제1·2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민이자 이동환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대대적인 감사 착수 및 감사결과에 따른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비리 공직자들을 처단하도록 민선8기 고양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한 투쟁이기도 하다”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촉구 시위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6.1지방선거 투표일 직전인 5월 27일 고양시장에 출마한 이동환 후보는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도자료는 “원당4구역 공유재산 매각 자료에 따르면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 중 택지에 귀속되는 부지는 총 9,109㎡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6항에 의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시점(2021년도)으로 감정평가된 가격에 매각해야 하나 고양시는 유상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를 5,400㎡로 축소하고, 잔여 면적 3,709㎡를 조합에게 무상 양도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했다”고 했다.
또한 “특히 2020년 9월 건물(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4,817㎡에 대해서만 17억여원에 매각해 멸실시켰고, 이후 2021년 2월 토지 8,825㎡에 대해 214억여원에 매각하는 등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썼다”며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 매각 토지 8,825㎡만 보더라도 추정가격은 882억원(㎡당 1,000만원 계산)이나, 고양시는 214억원에 매각해 668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유지 총 9,109㎡ 중 3,709㎡를 관계법에 따라 유상매각하지 않고 조합에게 무상양도를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