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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무효 항소심 앞두고 '업무상 배임' 주장 고양시장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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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717회 작성일 22-08-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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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22 23:17

원당4구역 소송(2021년 4월 제기)의 주 내용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2018년 3월 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방법을 위반했고, 또 2018년 8월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가 불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변경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되었으며 △고양시 공무원이 공원부지 약 2,900평 가운데 903평을 조합(원당4구역)에 무상 제공하는 특혜로 고양시민의 재산권에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기에 법정에서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후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2021년 12월 5일)에서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http://youtu.be/dt2UwOKJ1GU)를 통해 헐값매각 논란을 일으킨 킨텍스 지원부지(C2부지)를 낙찰 받은 업체의 실체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헐값 보상 받고 쫓겨나는 원주민들과 사업의 문제점을 방송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취재 기자는 “원당4구역도 이상한 것이 킨택스(지원부지 헐값매각) 느낌이 난다”며 “원당4구역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고양시 소유의 시유지를 조합에 돈 받고 팔아야 하지만 공짜로 주었는데, 이를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이 계속 지적함에 따라 고양시가 다시 계산해서 ‘우리가 (공짜로 준 것에 대해)실수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돈을 받고 파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싸게 줬다”고 말했고, “이렇게 공짜가 유상으로 바뀌면서 억울해 하는 조합측에 (단지내)녹지비율을 줄여서 공원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꿔줬다”며 “(고양시가)시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과 관련해 난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동환 고양시장의 선거 당시 주장이다. 6.1지방선거 직전인 5월 27일 고양시장에 출마한 이동환 후보는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환 후보는 “여기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부지 면적을 2,518㎡에서 130㎡를 감한 것과 고양시에 무상귀속하기로 한 공원부지 9,441㎡에서 6,455㎡로 감하고 잔여면적 2,986㎡를 조합에게 귀속시킨 것, 국공유지가 9,109㎡임에도 8,825㎡만 매각해 잔여 국·공유지 284㎡를 방치한 것 등이 있다”며 “고양시가 원당4구역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집을 헐값에 매입해 쫓겨나게 만들었고,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는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준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양시장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자신의 주장대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원당4구역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 8월 19일자로 시행한 첫 공무원 보직이동 인사에서 원당4구역 담당 과장·팀장 등에 대한 보직변경 없이 그대로 뒀다.

 

결과적으로 고철용 본부장은 전임 고양시장 때 이뤄진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고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2021년 4월)했고 6.1지방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현 이동환 시장이 전임 시장을 대신해 피항소인이 된 것이다. 여기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해당부서 과·팀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항소심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해 변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이제까지 원당4구역 사업 과정에 업무상 배임은 물론 절차적 하자 없는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해 왔듯이 같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피항소인 이동환 시장의 주장(후보 당시 보도자료 주장 내용)은 원고(고철용)와 같으므로 피고(피항소인)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사업시행 무효화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이동환 시장의 주장대로)668억원의 업무상 배임이 사실이면 원당4구역 사업시행은 반드시 무효화 대상이고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바, 배임 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원 61,970㎡의 면적에 지상 36층 규모(11개 동)의 공동주택 1,23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11일 조건부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년 3월 6일 관리처분인가 △2020년 12월 2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21년 3월 31일 공사착공 승인 △2022년 5월 17일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 고시에 이어 변경인가 및 일반분양(2024년 8월 입주 예정)을 마친 상태로 현재 2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초 낮은 사업성과 보상비로 인해 현금청산자 등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마찰이 지속되었고, 2019년부터는 고철용 본부장이 사업시행의 절차적 하자 및 고양시 소유의 땅(시유지)을 무상으로 조합에 제공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이재준 전임시장)는 문제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고철용 본부장은 시와 원당4구역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제2행정부)은 지난해 12월 23일 ‘고철용 본부장이 (원당4구역)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자격 문제)’로 각하 판결을 내렸고, 고 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고 본부장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고철용)는 지난 5년간 전임 고양시장 재임시 발생한 ‘요진게이트,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비리, 고양시장 부정선거, 원당4구역 불법·비리 행정’ 등 고양시 관내의 각종 행정비리를 세상에 알렸고, 이는 수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단 한 개의 기사도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없었다”며 “고양시가 원당4구역 사업시행인가 등을 해주면서 고양시 토지를 조합 측에 무상 제공하는 등의 비리·불법 행정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원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들의 비리행정과 비리로 인하여 고양시 토지가 조합 측에 무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고철용)에게는 간접적인 이익이다’라는 식으로 판결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라며 “고양시 토지는 고양시민의 재산이고 조합 측에 무상 제공된 토지의 사실상의 일부 소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 원고 고철용은 고양시민으로서 법률적·직접적인 이익과 이해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본 소송의 적격자”라고 밝혔다.

 

그는 고양시가 앞으로 최소 10개 이상 재개발 정비를 해야 하고 조합이 결성돼 고양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고양시 공무원들과 조합 측이 비리·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원심판결처럼 ‘시민단체가 적격자·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공무원과 조합은 무소불위의 범죄행위를 행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직무를 하면서 조합이라는 제3자에게 고양시 토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특혜를 통해 이익을 주는 불법·배임 행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건축비 절감을 위해 불법 건축심의는 갈수록 합법을 가장할 것이므로 당연히 원심은 파기되어 원고(고철용)의 당사자 지위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원고가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등의 무효소송신청서, 준비서면, 답변서 등은 반드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다뤄져야만 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안된다고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비리와 부정을 비호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원심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 원고(고철용)에게 당사자 지위를 부여해 주고, 상식적인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절차를 항소심에서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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