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경기도 자체 시행하는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14,766회 작성일 22-03-10 11:40

본문

게시물 정보작성자 장애인복지과 조회 8929
경기도 자체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문의처
도비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월 4만원/인
읍·면·동에 신청 8008-4466
저소득장애인의료비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입원 1회 한정)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1개 품목 한정)
※ 의료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읍·면·동에 신청 8008-4323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가구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 (1,2,3,11,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 (7,8,9월)
읍·면·동에 신청 8008-4466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생활지원 : 1~3급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활동지원 제도 판정결과 등급외자,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 긴급지원대상장애인
산모지원 :중위소득 180%이하로 산후조리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중위소득180%이하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남성장애인
일상생활, 산모, 육아지원 도우미 지원
시·군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8008-4323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 상담‧평가, 정보안내,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무상대여, 보조기기교육, 후원 등
문의:
남부센터
(031-295-7363)
북부센터
(031-852-7363) 8008-4318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가구
장애인복지 관련 신문 무료 보급
읍·면·동에 신청 8008-4323
장애아재활치료지원
만18세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시각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인지, 행동 치료 등 수요에 따라 재활치료 제공
시·군별 재활치료교육센터 8008-4323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정보제공, 자립생활 훈련 등
시·군별 센터에 상담 8008-4437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김원준 031-8008-43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