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장애정도 배점기준 개정사항 안내(‘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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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094회 작성일 22-02-21 11:31본문
○ 도는 그간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장애정도’ 평점요소에 대하여 장애 수(중복, 단순)를 고려한 배점체계를 사용하였으나 ‘장애정도’가 심한 단순장애인이 덜 심한 중복
장애인과 배점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시군 및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 역차별 해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급제 폐지의 취지 등 고려하여 중복/단순 구분은 삭제하고 종합장애정도 중·경증만 구분하는 배점체계로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장애·부장애정도를 합산하여 중복장애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종합장애정도를 적용
○ 변경된 배점기준은 읍면동 신청일 기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오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접수 후 ’22년으로 공급일정 연기된 공급지구는 소급하지 않고 기존 기준 적용
※ 단, 공급일정 180일 이상 경과로 접수효력이 상실되어 재접수하는 공급분은 변경 기준 적용
<신청자 장애정도 배점기준 개정사항>
평점요소
총 배점
변경 전
중․경증 및 중복단순 구분
변경 후
중․경증만 구분
기 준
점 수
기 준
점 수
신청자
장애정도
20
중증(중복)
20
심한 장애
20
중증(단순)
17
경증(중복)
12
심하지 않은 장애
10
경증(단순)
9
중복장애 배점기준
각 장애를 합산한 종합장애정도와 중복을 결합
경증+경증=종합 중증이면 20점
경증+경증=종합 경증이면 12점
각 장애를 합산한 종합장애
정도로만 산정
심하지 않은+심하지 않은
=종합 심한 장애이면 20점
심하지 않은+심하지 않은
=종합 심하지 않은 장애이면 10점
*‘중증’은 ‘심한 장애’, ‘경증’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 변경
붙임 주택 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개정) 1부
장애인과 배점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시군 및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 역차별 해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급제 폐지의 취지 등 고려하여 중복/단순 구분은 삭제하고 종합장애정도 중·경증만 구분하는 배점체계로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장애·부장애정도를 합산하여 중복장애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종합장애정도를 적용
○ 변경된 배점기준은 읍면동 신청일 기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오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접수 후 ’22년으로 공급일정 연기된 공급지구는 소급하지 않고 기존 기준 적용
※ 단, 공급일정 180일 이상 경과로 접수효력이 상실되어 재접수하는 공급분은 변경 기준 적용
<신청자 장애정도 배점기준 개정사항>
평점요소
총 배점
변경 전
중․경증 및 중복단순 구분
변경 후
중․경증만 구분
기 준
점 수
기 준
점 수
신청자
장애정도
20
중증(중복)
20
심한 장애
20
중증(단순)
17
경증(중복)
12
심하지 않은 장애
10
경증(단순)
9
중복장애 배점기준
각 장애를 합산한 종합장애정도와 중복을 결합
경증+경증=종합 중증이면 20점
경증+경증=종합 경증이면 12점
각 장애를 합산한 종합장애
정도로만 산정
심하지 않은+심하지 않은
=종합 심한 장애이면 20점
심하지 않은+심하지 않은
=종합 심하지 않은 장애이면 10점
*‘중증’은 ‘심한 장애’, ‘경증’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 변경
붙임 주택 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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