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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소송 파기·환송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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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943회 작성일 22-02-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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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월 18일)
기사작성일 : 2022-02-18 18:05:59
지난 2014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된 버스나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이 막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에 1심 법원은 휠체어 탑승을 보장하지 않은 교통사업자의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했으며, 국토교통부 등 교통행정기관이 이를 위한 일체의 계획 내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을 차별행위라고 판시하였다.

2심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1심의 판단은 유지했지만 교통행정기관의 차별행위는 부인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거의 8년을 끌어온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어제(2022. 2. 17.) 선고 되었지만, 긴긴 기다림 끝에 선고된 판결의 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대법원은 교통행정기관의 책임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그 사유는 교통사업자의 차별행위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원심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버스와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의무의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모든 버스를 대상으로 유예기간 없이 구제조치를 명하고 있는 것이 비례원칙에 반해 과도하기에 원심법원이 다시 대상버스와 이행시기를 정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대법원이 탑승설비 설치 대상노선을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제한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정할 것을 포기한 판단이다.

그동안 구제조치를 인용한 법원의 판결 중 이행 대상을 이처럼 제한한 판례는 없었으며 그 이유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어느 곳에서나 실질적인 편익을 누려야 한다는 전제를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법원이‘적극적’구제조치의 입법취지와 권능을 무시하고 ‘소극적’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한다.

또한 대법원은 교통행정기관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였는데 최근 법원이 장애차별에 대한 정부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교통약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정부에 끝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정작 장애차별을 시정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부인하고 사인들 간의 분쟁으로만 장애차별문제를 치부한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8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하겠다, 계획을 수립하겠다 변명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바 없다.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는 최근 시범운영을 축소했다는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지난 8년간 정부와 교통사업자들의 장애인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2년 2월 18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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