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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인천시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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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102회 작성일 26-0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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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해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2일 열린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와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와상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이동지원사업의 추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교통약자 중에서도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이동 수단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증 보행장애인 중에서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동식 간이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들에게 이번 조례가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와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이동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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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기자 it8677@naver.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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