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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경보 발령시 행동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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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170회 작성일 22-0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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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해 항공기, 포탄, 화생방무기 등 공격이 예상되거나 실제 공격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경보체제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보종류 경보방법 발생시 행동요령
경계경보
(적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1분
평탄음(-----)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TV, 라디오방송(정부 안내) 청취
지정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
화재 및 폭발위험 요소 제거(석유, 가스, 전열기)
공습경보
(적 공격이 긴박하거나 진행중일 때) 사이렌 3분
파상음(~~~)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지정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신속대피
차량은 우측에 정차 후 대피 안내
민방위 대원, 경찰 통제에 적극 협조
야간에는 모든 전등을 소등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화학공격]
실외 :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대피
실내 : 문을 닫고 외부공기 유입 차단
[생물학공격]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
해충, 애완동물에 의한 전염 주의
[핵무기공격]
지정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음
경보해제
(적 공격 징후 및 추가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부상자 구조활동, 헌혈에 동참
오염시설과 장비는 비눗물이나 세제를 이용해 세척
비상급수, 대피시설 확인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safekorea.go.kr)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코너


콘텐츠 관리부서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031-807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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