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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장애정도 배점기준 개정사항 안내(‘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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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124회 작성일 22-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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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그간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장애정도’ 평점요소에 대하여 장애 수(중복, 단순)를 고려한 배점체계를 사용하였으나 ‘장애정도’가 심한 단순장애인이 덜 심한 중복
장애인과 배점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시군 및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 역차별 해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급제 폐지의 취지 등 고려하여 중복/단순 구분은 삭제하고 종합장애정도 중·경증만 구분하는 배점체계로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장애·부장애정도를 합산하여 중복장애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종합장애정도를 적용

 

○ 변경된 배점기준은 읍면동 신청일 기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오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접수 후 ’22년으로 공급일정 연기된 공급지구는 소급하지 않고 기존 기준 적용

※ 단, 공급일정 180일 이상 경과로 접수효력이 상실되어 재접수하는 공급분은 변경 기준 적용

 

<신청자 장애정도 배점기준 개정사항>

평점요소

총 배점

변경 전

중․경증 및 중복단순 구분

변경 후

중․경증만 구분

기 준

점 수

기 준

점 수

신청자

장애정도

20

중증(중복)

20

심한 장애

20

중증(단순)

17

경증(중복)

12

심하지 않은 장애

10

경증(단순)

9

중복장애 배점기준

각 장애를 합산한 종합장애정도와 중복을 결합

경증+경증=종합 중증이면 20점

경증+경증=종합 경증이면 12점

각 장애를 합산한 종합장애

정도로만 산정

심하지 않은+심하지 않은

=종합 심한 장애이면 20점

심하지 않은+심하지 않은

=종합 심하지 않은 장애이면 10점

*‘중증’은 ‘심한 장애’, ‘경증’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 변경

 

 

붙임 주택 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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