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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301회 작성일 22-01-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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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현황결식아동급식드림스타트사업아동복지시설현황보육료
신청대상닫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2021년 보육료 지원금액닫기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에 해당하는 아동
(단위 : 원/월)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부모보육료 기관교육료
만 0세반 (2020.1.1.이후 출생자) 484,000 528,000
만 1세반 (2019.1.1.~2019.12.31.) 426,000 287,000
만 2세반 (2018.1.1.~2018.12.31.) 353,000 194,000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 아동 보육 시 지원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에 해당하는 아동
(단위 : 원/월)

구분 (기본보육시간)보육료 수납한도액 부모
부담금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만 3세반(2017.1.1.~2017.12.31.) 270,000 - 353,000 356,000 -
4세반(2016.1.1.~2016.12.31.) 260,000 - 330,000 356,000 -
5세반(2015.1.1.~2015.12.31.) 260,000 - 330,000 356,000 -
경기도 보육료 추가 지원(민간 3세 93,000원, 민간 4․5세 70,000원, 가정 3-5세 96,000원)으로 부모부담금 없음

3)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종일 502,000 587,000
방과후 251,000 500,000
4)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0세반(1:3) 영아반(1:5) 유아반(1:15)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5)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 단가 3,200 4,2002021년 고양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닫기
1) 국공립 어린이집
항목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연 100,000원
(상해 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 따로 구분하지 않음)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29,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월 51,39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5,000원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연 200,000원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40,000원
(1식 2,000원)
※ 월 20식 기준 단가 산정
특성화 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월 34,500원
2) 국공립 외 어린이집
항목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연 100,000원
(상해 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 따로 구분하지 않음)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29,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월 7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35,000원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연 286,680원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40,000원
(1식 2,000원)
※ 월 20식 기준 단가 산정
특성화 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월 50,000원
적용기간 : 2021. 3. 1. ~ 2022. 2. 28.

사용 가능한 내역 외 집행이 불가하며,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 가능

신청기간닫기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기관 이동 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후 지원
신청절차닫기
아동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1단계
학부모
2단계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3단계
아이행복카드 발급
(KB국민, 신한, 롯데, 삼성, 비씨)
4단계
대상아동 어린이집 등록
5단계
아이사랑보육 포털
(www.childcare.go.kr)
6단계
어린이집
콘텐츠 관리부서 :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팀 031-807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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