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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주택개조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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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113회 작성일 22-01-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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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 2022.01.03 13:38:19 | 조회수: 72
전화번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햇살하우징 지원 서식.hwp(131 KB)    미리보기
경기도에서는 2022년 저소득층의 난방비, 전기료 절감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화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주택개보수사업)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지원대상자)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 사 업 비 : 가구당 평균 5백만원이내

○ 사업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지원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
* 기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선반 및 거치대류,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민이 요청하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2022년 1월 24일까지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붙임파일>지원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 유의사항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동의서 서명 제출( 공사후 임차인 5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주택개조사업수혜자 제외
- LH 임대(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등)주택 거주자 제외

○ 문의
-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 주택과 주거복지담당자(031-807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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