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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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081회 작성일 22-01-04 15:44본문
여성가족과 | 2022.01.03 11:39:34 | 조회수: 175
전화번호 : 031-8075-3328
2022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hwp(85 KB) 미리보기
고양시에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2022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1. 3. (월) ~ 2022. 2. 28. (월)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 청 인 :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
2. 제출서류 : 7종 (반드시 공고문 참조)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4. 참고사항
❍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문의처 : 031-909-9000(민원콜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031-909-9000
전화번호 : 031-8075-3328
2022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hwp(85 KB) 미리보기
고양시에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2022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1. 3. (월) ~ 2022. 2. 28. (월)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 청 인 :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
2. 제출서류 : 7종 (반드시 공고문 참조)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4. 참고사항
❍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문의처 : 031-909-9000(민원콜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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