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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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357회 작성일 22-01-06 15:07본문
청소년증생활장학금청소년시설현황고양시청소년재단청소년증
발급근거닫기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증 발급닫기
발급대상 :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비용 : 무료
구비서류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1) 본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발급신청 확인서 요청시 2매)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발급신청 확인서 요청시 2매)
대리인 증명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청소년 할인혜택닫기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
기 타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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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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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비용 : 무료
구비서류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1) 본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발급신청 확인서 요청시 2매)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발급신청 확인서 요청시 2매)
대리인 증명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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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
기 타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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