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15,077회 작성일 22-01-03 11:20

본문

소상공인지원과 | 2021.12.31 13:31:40 | 조회수: 220
전화번호 : 031-8075-3723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1 MB)    미리보기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821 KB)    미리보기
1.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사업
❍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내용 : R&D 비용, 홍보비, 상품개발비 등 사업개발과 관련 비용
❍ 지원액
- 최대 지원금액 : 3억원
- 지원기간
ㆍ사회적기업 : 3년
ㆍ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2년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목적 : (예비)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신규일자리 창출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인건비(최저임금 수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한도 : 1인 이상 50인 이하
❍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지원여부 재심사
※ 지원이 모두 끝난 기업도 사회적가치심사를 통해 재지원 가능

3.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별 1명
- 사회적기업은 기업별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지원여부 재심사
❍ 지원수준
- 경력 및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 결정 (200만원 또는 250만원)
-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031-909-9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