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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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230회 작성일 22-01-04 15:27본문
주택과 | 2022.01.03 13:48:47 | 조회수: 56
전화번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서식.hwp(67 KB) 미리보기
경기도에서는 2022년 중증장애인 주택내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가정내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신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o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인가구 136만원, 2인가구 228만원, 3인가구 293만원, 4인가구 358만원, 5인가구 421만원, 6인가구 483만원, 7인가구 544만원
o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항목
※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o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o 신청기한 : 2022년 1월 24일까지
o 구비서류 : 1.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인경우), 개인정보동의서(붙임파일 참고)
o 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GH)
o 유의사항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필수 제출( 공사후 장애인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o 문의
-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 주택과 주거복지담당자(031-8075-3136)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031-909-9000
전화번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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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2년 중증장애인 주택내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가정내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신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o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인가구 136만원, 2인가구 228만원, 3인가구 293만원, 4인가구 358만원, 5인가구 421만원, 6인가구 483만원, 7인가구 544만원
o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항목
※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o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o 신청기한 : 2022년 1월 24일까지
o 구비서류 : 1.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인경우), 개인정보동의서(붙임파일 참고)
o 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GH)
o 유의사항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필수 제출( 공사후 장애인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o 문의
-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 주택과 주거복지담당자(031-807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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