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외침은 죄가 될 수 없다, 사법부의 ‘정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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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267회 작성일 26-01-30 14:44본문
1월 29일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친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5형사부)은 2명의 장애인 활동가인 문애린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4년, 벌금20만원, 또 한명의 비장애인활동가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20만원을 선고하였다.
비장애인중심주의(Ableism) 세상에서 장애인은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인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에서 배제되고 감옥 같은 시설에 격리되고 감금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정당한 시민불복종행동에 대하여 ‘유죄’를 내렸다.
사법부의 이 판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탄압과 차별에 저항한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법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유죄를 받았으나 역사적으로 정당한 권리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으로 인정받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판결을 단순한 형사 처벌이 아닌, 장애인의 정당한 외침을 ‘범죄’로 낙인찍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명백한 ‘사법 탄압’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로 규정하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출근 시간대의 정시성’과 ‘교통의 흐름’이 장애인이 40년 넘게 겪어온 ‘이동의 권리’와 ‘시설에 갇히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누군가에게는 잠시의 ‘불편’일지 모르나, 장애인에게는 삶과 죽음이 걸린 절박한 투쟁이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교통 방해’라는 기술적 잣대로만 재단한 이번 판결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폭력과 다름없다.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에서 죽어갈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때, 국가가 예산이 없다며 기본권을 방치할 때 법은 어디에 있었는가? 국가의 잘못은 외면하던 법이, 권리를 찾아 나선 장애인 앞에서는 왜 그토록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는가.
오늘의 판결은 두 명의 활동가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비장애인 중심의 민주주의를 반영한 판결이다.
사법부에게 묻고 싶다. 김건희에게 징역1년8개월, 문애린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한 것이 사법부의 정의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법부의 차별적인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법정이 아닌 거리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죄’가 아닌 ‘정의’임을 끝까지 증명할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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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중심주의(Ableism) 세상에서 장애인은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인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에서 배제되고 감옥 같은 시설에 격리되고 감금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정당한 시민불복종행동에 대하여 ‘유죄’를 내렸다.
사법부의 이 판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탄압과 차별에 저항한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법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유죄를 받았으나 역사적으로 정당한 권리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으로 인정받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판결을 단순한 형사 처벌이 아닌, 장애인의 정당한 외침을 ‘범죄’로 낙인찍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명백한 ‘사법 탄압’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로 규정하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출근 시간대의 정시성’과 ‘교통의 흐름’이 장애인이 40년 넘게 겪어온 ‘이동의 권리’와 ‘시설에 갇히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누군가에게는 잠시의 ‘불편’일지 모르나, 장애인에게는 삶과 죽음이 걸린 절박한 투쟁이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교통 방해’라는 기술적 잣대로만 재단한 이번 판결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폭력과 다름없다.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에서 죽어갈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때, 국가가 예산이 없다며 기본권을 방치할 때 법은 어디에 있었는가? 국가의 잘못은 외면하던 법이, 권리를 찾아 나선 장애인 앞에서는 왜 그토록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는가.
오늘의 판결은 두 명의 활동가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비장애인 중심의 민주주의를 반영한 판결이다.
사법부에게 묻고 싶다. 김건희에게 징역1년8개월, 문애린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한 것이 사법부의 정의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법부의 차별적인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법정이 아닌 거리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죄’가 아닌 ‘정의’임을 끝까지 증명할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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