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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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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075회 작성일 21-10-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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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승인 2020.05.06 08:36 댓글 0






업계 교육 및 홍보도 강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휠체어 사용자가 서울 시내버스에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6일 신설한다.

신고센터는 버스정책과 내에 설치된다. 민원상담관이 상주하며 승차거부에 대한 전담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은 보통 운행실태 점검 등 현장 점검 시 적발해 자치구에서 시행한다. 하지만 승차거부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다. 또 연 2회 실시하는 점검 결과를 버스회사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지만 승차거부 운행 실태에 대한 평가 배점이 낮아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승차거부를 당한 휠체어 사용자는 전화(2133-2258)로 신고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센터는 신고 접수 후 운수종사자의 진술 등을 확인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만약 CCTV 확인과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제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자치구에서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이행한다. 시는 행정처분 결과를 자치구로부터 회신 받아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시는 승차거부 신고 사례를 교육 자료로 제작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센터 홍보영상을 제작해 얍 티비(YAP TV)에 송출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 사례를 서울시 시내버스 65개 회사별·유형별로 정리해, 신고 건수가 많은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면담도 진행한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인식 개선에도 힘써 더불어 함께하는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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