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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I 스마트홈 돌봄 사업, 장애인 지운 ‘선별적 복지’이자 국가 주도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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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407회 작성일 26-0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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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AI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상용화 및 실증 사업」은 초고령사회 대응과 돌봄 인력 부족 해소를 명분으로 한 대규모 국가 정책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이 사업이 장애인을 정책 대상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본 사업은 돌봄 수요 증가의 원인을 오직 ‘고령화’로만 설정하고, 사업 대상 역시 독거노인, 노인부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사업의 대상, 설계, 실증, 평가 어느 단계에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다.

장애인은 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배제된 존재이며, 이는 국가 정책이 특정 집단만을 ‘돌봄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으로 선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을 “AI 기반 복지 혁신”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배제한 복지는 혁신이 아니라 차별의 기술화에 불과하다. 본 사업은 음성 기반 AI 스피커, 행동·생활 패턴 분석, 웨어러블 기기 등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 언어·발화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발달·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장애인과 개인별 지원과 접근성, 대체 수단, 보완 기술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이는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허구 위에서 정책을 설계한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기술 기반 돌봄의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구조적 차별이다.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역사회 거주,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 정책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접근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AI 돌봄 사업에서 장애인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가가 스스로 법과 국제적 책무를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을 명시적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유형별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모델을 재설계하라!

하나, 기획·설계·실증·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접근성과 차별금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라!

하나, 기술 혁신보다 장애인의 인권과 접근성을 우선하는 공공 AI 기준을 마련하라!

AI와 기술은 돌봄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미래에서 장애인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 주도의 차별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정책은 정말 모두를 위한 복지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선별적 복지인가.”

우리는 장애인을 지운 AI 돌봄 정책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기술과 복지의 주체가 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2026년 1월 27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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