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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지역에서 함께 살자”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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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59회 작성일 26-05-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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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부작)이 6일 오후 1시 마포구청 앞에서 ‘1동 1사부작 조례 제정 촉구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맞이해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고립되지 않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이웃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부작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복지 체계를 혁신해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부작은 이를 ‘1동 1사부작 조례’라 명명했다.

3대 핵심 개정 요구안은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및 관계망 구축 ▲발달장애인의 ‘지역에서 함께 살 권리’ 명문화 ▲마포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사부작 최경화 대표는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보호 시설이 아니라 이들을 환대하고 연결하는 관계의 거점”이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마포구청은 이번 조례 제정 요구에 응답해 지역사회 통합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 주민이 5년 동안 호흡을 맞춰온 훌라 동아리 ‘선샤인아놀드훌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사부작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사회 서명 운동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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