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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태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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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6회 작성일 26-05-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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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5월 7일)
기자명에이블뉴스 입력 2026.05.07 13:04

이 사건은 공영방송인 KBS뉴스로도 나갔으며, 지역의 장애인당사자 단체연합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이 문제를 심각한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여 왔다. 장애인 권익옹호 전문기관도 학대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는 사건 발생 시설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고 목격자인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석 달 만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전문기관과 주변 진술인, 그리고 객관적인 의료 기록, 지자체의 조사와 판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라는 경찰의 행태는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고, 시민의 발등을 찍는 망치인가?

이러한 주변의 판단이 엄중하다면, 다시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사건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취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 장애인 학대 수사의 기본 지침 조차 지키지 않는 무지함을 드러낸 부실 수사를 자행하였다. 법적으로 보장된 ‘진술조력인’ 제공 하지 않았으며, 전신 골절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만 실시했을 뿐, 정식 진술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시설 직원이 때렸다”는 다른 입소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전문기관의 학대 판정결과를 “장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말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묵살하였다.

과연 해당 수사기관은 비장애인이 이러한 감금 속에서 폭력이 분명해 보이는 학대로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무혐의로 종결할 것인가? 이는 분명히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무시, 편견과 차별의 행태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행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학대를 받은 장애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사회적 학대를 자행하는 공권력의 인권 침해 사례이자 폭거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차별적 인식이 결국 거주시설을 양산하며, 거주시설에서 자행되는 장애인 학대들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여 시설을 더욱 공고화하며, 이러한 사회로부터 장애인의 분리는 결국 다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주입시키는 ‘차별의 사회적 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탈시설, 자립생활’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종시와 관련 수사기관에 촉구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전치 12주의 중상 원인을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관련법에 근거한 진술 조력인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하나. 시설 내 CCTV 사각지대 및 종사자 간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없었는지 전면 조사하고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하나. 세종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피해 회복 등 모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세종시는 재발방지와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5월 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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