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능곡2·5구역 행정사무조사 안건' 투표 끝 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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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112회 작성일 21-08-05 15:18본문
기사입력 2021-06-24 01:33
이날 이홍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능곡2·5구역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고양시에 접수하였으나 2020년 4월 7일 고양시는 이를 거부 처분함에 따라 조합측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이 행정소송과 5월 31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고양시가 모두 패소,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 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이뤄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행위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하기에 고양시장은 판결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능곡2·5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해야 한다”며 “고양시장의 시정철학이나 생각이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음에도 이번 거부처분은 판결문에서 보았듯이 부정한 동기에 근거한다고 보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하고도 추상같은 질책이 아닐 수 없다”며 “108만 고양시민에게 특례시 출범을 말하면서도 행정은 불법의 영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형국이기에 능곡2·5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에 있어 관련법령의 위배, 절차상의 문제점,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본 안건이 통과되면 능곡2·5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 패소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 능곡2·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서류접수 시점부터 조합측이 제기한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전건(前件)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의원들에게 안건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먼저 반대 의견을 표시한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의원은 “능곡2구역은 지난 5월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6월 4일 법무부의 항소 취소의 지휘로 항소 포기하였으나, 1심 소송 보조참가인의 항소 제기로 소송당사자인 고양시의 자동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고양시가 추가로 법무부에 항소(취하) 지휘 요청을 하였고 법무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능곡5구역은 2021년 7월 서울고등법원의 1차 변론을 앞두고 있으나 2021년 6월 14일 경기도 행정심판 서류를 받아 법무부에 항소 취하 요청을 하였고 6월 18일 법무부의 승인으로 항소 취하와 함께 소송 종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그 즉시 관련기관 협의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는 조합과 주민들에게 결코 바라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에 이번 안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찬성 발언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 이규열 의원은 “문재호 의원의 말대로 인간적으로 갈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지나갔다”며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그 자체가 시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게 하는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전자투표가 진행되어 찬성 12명, 반대 20명, 기권 1명의 결과에 따라 재적의원 33명 중 과반을 넘지 못해 ‘능곡뉴타운 2·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패소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됐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이날 이홍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능곡2·5구역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고양시에 접수하였으나 2020년 4월 7일 고양시는 이를 거부 처분함에 따라 조합측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이 행정소송과 5월 31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고양시가 모두 패소,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 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이뤄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행위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하기에 고양시장은 판결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능곡2·5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해야 한다”며 “고양시장의 시정철학이나 생각이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음에도 이번 거부처분은 판결문에서 보았듯이 부정한 동기에 근거한다고 보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하고도 추상같은 질책이 아닐 수 없다”며 “108만 고양시민에게 특례시 출범을 말하면서도 행정은 불법의 영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형국이기에 능곡2·5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에 있어 관련법령의 위배, 절차상의 문제점,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본 안건이 통과되면 능곡2·5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 패소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 능곡2·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서류접수 시점부터 조합측이 제기한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전건(前件)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의원들에게 안건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먼저 반대 의견을 표시한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의원은 “능곡2구역은 지난 5월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6월 4일 법무부의 항소 취소의 지휘로 항소 포기하였으나, 1심 소송 보조참가인의 항소 제기로 소송당사자인 고양시의 자동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고양시가 추가로 법무부에 항소(취하) 지휘 요청을 하였고 법무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능곡5구역은 2021년 7월 서울고등법원의 1차 변론을 앞두고 있으나 2021년 6월 14일 경기도 행정심판 서류를 받아 법무부에 항소 취하 요청을 하였고 6월 18일 법무부의 승인으로 항소 취하와 함께 소송 종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그 즉시 관련기관 협의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는 조합과 주민들에게 결코 바라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에 이번 안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찬성 발언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 이규열 의원은 “문재호 의원의 말대로 인간적으로 갈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지나갔다”며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그 자체가 시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게 하는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전자투표가 진행되어 찬성 12명, 반대 20명, 기권 1명의 결과에 따라 재적의원 33명 중 과반을 넘지 못해 ‘능곡뉴타운 2·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패소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됐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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