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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수환 행감 추궁에 '고양시, 능곡2·5구역 항소 취하 절차 중'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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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166회 작성일 21-08-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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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5 21:46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환 의원은 “고양시 재개발 정책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원당4구역 대비 능곡2·5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해줄 것 같았던 고양시가 갑자기 지난해 4월에 거부처분을 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재정비관리과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세입자 임시거주시설 등 세입자 이주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대상자가 5천세대 이상인데 반해 이주자 대책은 10%밖에 안 되어, 철거 시 일시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에 시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고민을 안 할수 없어서 거부처분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양시도 (세입자 문제는)책임을 못 지는 문제로 조합이 오랜 기간 자금을 쓰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 조합이 그 이상 책임을 지라는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있냐”고 따져 물으며 ‘조합원도 고양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의 이러한 행정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이 능곡2·5구역의 손을 들어주었고,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도 고양시가 패소했다”며 “이처럼 고양시의 미약한 근거로 거부처분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능곡2·5구역은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도 시가 패소했다”며 향후 시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해당부서장은 “능곡5구역은 금년 2월에 판결이 나와 법무부 질의에 의해 항소를 했고, 그 이후인 5월에 능곡2구역의 판결과 함께 5월말 능곡2·5구역의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과에 따라 능곡2구역은 항소를 안 하기로 했고, 능곡5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로 항소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법무부에 ‘항소 취하’의 의견·요청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송에는 돈이 들어가기 마련으로 패소하면 소송비를 물어줘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능곡5구역에 대해 항소를 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판단은 누가 했는가”고 물었고, 해당부서는 “고양시 고문변호사들과 시 법률자문관에게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검토하게 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인한 사람이 누구냐”고 재차 묻자 “최종 결정자는 시장”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후 김수환 의원은 “시가 (능곡5구역 항소 관련)법률자문을 받았던 서류를 받아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곳은 ‘항소를 하라’는 내용이고, 다른 곳은 ‘실익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결국 3곳 중 2곳이 항소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이들 내용을 본 보통 사람들은 ‘항소하지 말아야겠다’고 할 것으로 (판단했을 텐데), 결국 고양시의 무모한 행동으로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능곡2·5구역에 대한 항소 취하 이후의 시 대책에 대해서 해당부서는 “(능곡2·5구역과)협의를 해서 적법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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