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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청 종합감사서 총 34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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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157회 작성일 21-07-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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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7 23:48

그 결과 훈계 3건, 시정 10건, 주의 26건 등 총 3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공사 감독 소홀,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관리감독 부적정, 도로 지정·공고 부적정 등에 주의·훈계 처분했으며 48,100,710원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 외 덕양구내 4개 업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유원시설과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등 무신고 유원시설 행정처분 및 안전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1개 업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고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았다.
또한 하천점용허가 업무 소홀과 관련, 하천점용허가 중 3건은 지방하천 구역 내에서 경작목적으로 토지점용 허가를 득한 후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도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또는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부당하게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으며, 13건은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포장 행위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어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형질변경이 없는 토지의 점용으로 점용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허가해줬다.
무엇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고양시청 회계과의 개선방안 등에 따르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속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과다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 용역 및 물품구입 등을 위해 진행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적게는 4건에서 많게는 13건까지 계약한 사업자가 41개 업체, 234건으로 38.5%, 2018년에는 4건 이상 17건까지 계약한 사업자가 38개 업체, 245건으로 43.7%, 2019년에는 4건 이상 16건까지 계약한 사업자가 37개 업체, 188건으로 33.3%, 2020년에는 4건 이상 14건까지 계약한 사업자가 33개 업체, 245건으로 42.7%에 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회계과의 개선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연간 17회까지 동일업체와 중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발견됐다.
특히 10개 업체와는 연간 4건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4년 간 38개 업체와 213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건수가 많은 8개 업체와 135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업체에 편중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 감사실은 다수 업체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 명령을 내렸다.
한편, 시 감사실은 식사동 다세대주택 난개발 관련 특정감사 결과도 발표, 당시 관련 당당자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시 감사실은 2016년 5월경 식사동 일대 8필지(17,077㎡)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를 매수하여 대규모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을 계획한 건축주들이 분양 세대수 증가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편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개별 허가로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밝혀냈다.
이 경우 허가권자인 일산동구청은 토지주와 건축주들의 편법적인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들의 편법적인 다세대주택 개발의 쉬운 길을 열어 주고 그로 인해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으며, 더욱이 주택법 상 주택건설 규모를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건축물 간 이격거리가 미확보 되고 추가 기반시설 설치 등이 없이 다세대주택이 건축되는 등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졌고, 건축주들에게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와 함께 담당자 수사의뢰 및 시공자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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