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택스 주변 개발비리 수사' 고양署 진행에 관심과 함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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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955회 작성일 21-07-20 14:43본문
기사입력 2021-07-19 16:23
고양시 감사실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성급한 매각을 추진하였고, 매각하려는 토지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고양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며 “결국 C2부지와 C1-1, C1-2부지에 대해서 적정가격 검토 없이 매각하여 개발로 발생한 수익이 고양시에 배분되지 못한 채 개발사업자의 수익만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매각과 관련,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14일 관할인 고양경찰서 대신 상급 수사시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으나 해당 사건은 결국 고양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는 지난달 17일 시민단체가 최성 전 시장과 이재준 시장을 횡령·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변인은 금품제공의 의사 표시로 취재진을 회유하려 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고양시청 수사의뢰도 함께 수사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양시 정관계에서는 “결국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에 중대한 결함(헐값매각)이 발견됐음에도 시는 전임시장을 제외시켰고 이와 관련된 많은 전·현직 공무원 중 3명만을 수사의뢰한 것은 사건 축소로 보이며, 무엇보다 그 동안 전·현직 시장과 관련된 관할 경찰서의 의혹 및 고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 사건 또한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고양시의회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헐값 매각)’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면서 고양시가 감사에 나서자 고양경찰서도 내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고양경찰서에서는 시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었지만(2019년 4월 3일자 ‘고양시 킨텍스 부지매각 관련해 고양경찰서, 자료요청 및 관련자 조사 예정’ 기사참조),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양시의회 정의당 시의원들은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및 조치’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었음에도 전임시장 등 고위공무원은 빼고 담당공무원 3인만 수사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노골적인 전임시장 눈치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당연히 최종결정권자인 전임시장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준 시장은 담당공무원 3인에 대한 수사의뢰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히 규명되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고양시 감사실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성급한 매각을 추진하였고, 매각하려는 토지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고양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며 “결국 C2부지와 C1-1, C1-2부지에 대해서 적정가격 검토 없이 매각하여 개발로 발생한 수익이 고양시에 배분되지 못한 채 개발사업자의 수익만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매각과 관련,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14일 관할인 고양경찰서 대신 상급 수사시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으나 해당 사건은 결국 고양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는 지난달 17일 시민단체가 최성 전 시장과 이재준 시장을 횡령·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변인은 금품제공의 의사 표시로 취재진을 회유하려 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고양시청 수사의뢰도 함께 수사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양시 정관계에서는 “결국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에 중대한 결함(헐값매각)이 발견됐음에도 시는 전임시장을 제외시켰고 이와 관련된 많은 전·현직 공무원 중 3명만을 수사의뢰한 것은 사건 축소로 보이며, 무엇보다 그 동안 전·현직 시장과 관련된 관할 경찰서의 의혹 및 고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 사건 또한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고양시의회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헐값 매각)’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면서 고양시가 감사에 나서자 고양경찰서도 내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고양경찰서에서는 시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었지만(2019년 4월 3일자 ‘고양시 킨텍스 부지매각 관련해 고양경찰서, 자료요청 및 관련자 조사 예정’ 기사참조),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양시의회 정의당 시의원들은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및 조치’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었음에도 전임시장 등 고위공무원은 빼고 담당공무원 3인만 수사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노골적인 전임시장 눈치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당연히 최종결정권자인 전임시장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준 시장은 담당공무원 3인에 대한 수사의뢰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히 규명되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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