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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도 악용해 장애인 등 임금 9억여원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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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529회 작성일 26-01-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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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1.27 14:00 수정 2026.01.27 14:02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총 1350건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다.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다.

그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등을 적극 발부받아 활용 중이다.

A사업주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원을 체불한 뒤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하여 수사한 뒤 구속했다. 해당 사업주는 체불 피해 회복 노력은 전혀 없이, 다른 노동자의 임금을 추가 체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망 우려 등이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됐다.

B사업주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약 3400만원을 체불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사업주가 돈이 있음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 회복 노력 없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으로 사업주를 체포하고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C사업주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체불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토록 해 대지급금을 돌려받아 6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부산북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사업주가 자금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D사업주는 제조업 운영 사업주가 일용노동자 1명의 임금 중 잔여 5만 원을 체불한 채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창원지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실거주지에서 체포하고 체불임금 전액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라고 하면서,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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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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