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예비비 지출 '적법'··시의회 특위위원장은 '셀프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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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688회 작성일 26-01-22 16:15본문
기사입력 2026-01-06 15:01
민선8기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 발표로 촉발된 고양시 행정사무와 관련한 주민소송 1심에서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지난해 9월 16일 판결에 대해 고양시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2025년 10월 2일자 ‘고양시, 법무부 지휘로 시청사 주민소송 '일부 패소' 확정··책임자 처벌·배상 문제 남아’ 기사 참조)
이에 고양시는 1심 판결로 확정된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는바, 이후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6일 감사 결과를 밝히면서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및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한 예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 성립 요건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다만,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와 관련해 당시 감사관에서는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예비비 사용 목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승인하였다’는 예산담당관의 의회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했다고는 하나, 법원은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변상책임이 없더라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는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변상요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고양시의회 임홍열 조사특위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결마저 입맛대로 해석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행정 폭거’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2023구합1489 주민소송의 1심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양시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며 법원 판결문과 고양시 주장의 모순점을 반박했다. 첫째, ‘지출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 고양시는 이번 감사에서 예비비 지출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어도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으며, 법원은 그 근거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재 ▲경기도 감사의 위법 지적 직후 지출 강행 ▲부시장의 이례적 단독 기안 ▲의회의 최종 예비비 불승인 의결 등을 들었다. 임 의원은 “피감기관인 고양시가 상급 기관인 법원이 확인한 ‘부당성’을 자체 감사로 뒤집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변상 책임 면제’ 논리의 허구성과 관련 고양시는 ‘지출 행위가 적법’하고 ‘결과물이 남았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 변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 의원은 “법원이 이미 전제 사실인 ‘지출 행위’를 부당하다고 확정했으므로 잘못된 전제에서 도출된 ‘책임 없음’이라는 결론 또한 성립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돈을 써도 결과물만 남으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지방재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셋째로 사법부 무시와 행정의 오만을 지적했다. 법원이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시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항소 포기를 통해 1심이 확정된 상황임에도, 고양시 자체적으로는‘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조차 무시한 처사이자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고양시의 이번 발표는 감사관실을 동원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덮으려는 ‘방탄 감사’에 불과하다”라며 “시장은 사후약방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 7,500만 원을 즉각 변상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이번 ‘셀프감사, 셀프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 묻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너진 행정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민선8기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 발표로 촉발된 고양시 행정사무와 관련한 주민소송 1심에서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지난해 9월 16일 판결에 대해 고양시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2025년 10월 2일자 ‘고양시, 법무부 지휘로 시청사 주민소송 '일부 패소' 확정··책임자 처벌·배상 문제 남아’ 기사 참조)
이에 고양시는 1심 판결로 확정된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는바, 이후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6일 감사 결과를 밝히면서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및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한 예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 성립 요건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다만,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와 관련해 당시 감사관에서는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예비비 사용 목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승인하였다’는 예산담당관의 의회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했다고는 하나, 법원은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변상책임이 없더라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는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변상요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고양시의회 임홍열 조사특위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결마저 입맛대로 해석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행정 폭거’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2023구합1489 주민소송의 1심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양시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며 법원 판결문과 고양시 주장의 모순점을 반박했다. 첫째, ‘지출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 고양시는 이번 감사에서 예비비 지출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어도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으며, 법원은 그 근거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재 ▲경기도 감사의 위법 지적 직후 지출 강행 ▲부시장의 이례적 단독 기안 ▲의회의 최종 예비비 불승인 의결 등을 들었다. 임 의원은 “피감기관인 고양시가 상급 기관인 법원이 확인한 ‘부당성’을 자체 감사로 뒤집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변상 책임 면제’ 논리의 허구성과 관련 고양시는 ‘지출 행위가 적법’하고 ‘결과물이 남았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 변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 의원은 “법원이 이미 전제 사실인 ‘지출 행위’를 부당하다고 확정했으므로 잘못된 전제에서 도출된 ‘책임 없음’이라는 결론 또한 성립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돈을 써도 결과물만 남으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지방재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셋째로 사법부 무시와 행정의 오만을 지적했다. 법원이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시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항소 포기를 통해 1심이 확정된 상황임에도, 고양시 자체적으로는‘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조차 무시한 처사이자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고양시의 이번 발표는 감사관실을 동원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덮으려는 ‘방탄 감사’에 불과하다”라며 “시장은 사후약방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 7,500만 원을 즉각 변상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이번 ‘셀프감사, 셀프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 묻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너진 행정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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