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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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544회 작성일 26-01-26 11:46본문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1.26 09:03 수정 2026.01.26 09:25
난방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 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 8000 가구까지 총 39만 3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른 조건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며,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으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실제 느껴지는 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지난 12월에 내린 첫눈이 폭설로 기록될 만큼 최근의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까지 겹쳐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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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난방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 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 8000 가구까지 총 39만 3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른 조건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며,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으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실제 느껴지는 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지난 12월에 내린 첫눈이 폭설로 기록될 만큼 최근의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까지 겹쳐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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