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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장연 대표 등 위법한 체포…국가가 총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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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837회 작성일 26-0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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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확정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4일 국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진행하는 박 대표. (사진=전장연)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1월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 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박 대표는 2023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 중단’을 촉구하는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 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경찰청은 박경석 대표 체포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대표는 그간 수차례 버스운행을 방해해 경찰이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운행 방해를 지속한다고 예고했다.”면서 “버스운행 방해로 시민의 불편이 극심해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박 대표의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있어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피고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경찰 제지로 박 대표 등이 도로에 머문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는다.”며 “박 대표가 교통방해·버스의 운행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미신고로 진행된 해당 집회가 ‘집시법’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라고도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Tag#전장연#박경석#대법원#손해배상#경찰#시위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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