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노래방에서 마이크 던져 실명 사건을 접하고 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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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690회 작성일 26-01-22 14:46본문
기자명이복남 기자 입력 2026.01.22 13:35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안이비설신의에서 어느 하나라도 병이 들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의 절망과 고통은 말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한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장애인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옛말에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란 말이 있다. 우리의 몸은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특히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이크 던져서 실명한 기사. ⓒ네이버 기사
마이크 던져서 실명한 기사. ⓒ네이버 기사
우연히 본 기사에서 친구끼리 노래방에서 싸우다가 한 친구가 마이크를 던졌는데 마이크에 맞은 친구의 안경이 깨어지는 바람에 실명이 되었다고 했다.
세상에 우찌 이런 일이! 그래서 여기저기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더니 대부분의 언론사 기사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지난 2024년 10월 3일 오전 0시 1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A 씨와 B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A 씨가 B 씨의 전 여자 친구 이름으로 개사한 노래를 불렀단다.
B 씨가 여자 친구와 어떤 연유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B 씨는 그 노래가 듣기 싫어 A 씨에게 그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했으나 A 씨의 놀림이 계속되어 결국은 A 씨와 B 씨가 싸우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노래 부르던 마이크를 B 씨에게 던졌고 B 씨의 안경이 깨어지며 실명하게 되었다고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0월 3일에 시작되었다는데 오늘에사?
여기저기 내용을 살펴보니 그동안 A 씨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피의자 A 씨와 검찰이 다 같이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여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친구에게 마이크 던져서 실명. ⓒSBS
친구에게 마이크 던져서 실명. ⓒSBS
필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A 씨와 B 씨가 어린애도 아니고 둘 다 서른이 넘은 어른들인데 왜 이런 일로 싸우게 되었을까? 그리고 실명이라는데 징역 1년 6개월 형량 선고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실명이라면 한쪽 눈 실명일까 아니면 양안 실명일까?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은 A 씨가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친구사이에 평생을 두고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다니.
예전에 비비탄이 한창 유행할 때 아이들이 친구를 향해 비비탄을 쏘는 바람에 친구가 실명하는 일이 있었다.
‘참을 인(忍)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으면 무슨 일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내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지도 모르는 일이니 우리 모두가 한발쯤 물러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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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안이비설신의에서 어느 하나라도 병이 들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의 절망과 고통은 말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한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장애인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옛말에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란 말이 있다. 우리의 몸은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특히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이크 던져서 실명한 기사. ⓒ네이버 기사
마이크 던져서 실명한 기사. ⓒ네이버 기사
우연히 본 기사에서 친구끼리 노래방에서 싸우다가 한 친구가 마이크를 던졌는데 마이크에 맞은 친구의 안경이 깨어지는 바람에 실명이 되었다고 했다.
세상에 우찌 이런 일이! 그래서 여기저기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더니 대부분의 언론사 기사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지난 2024년 10월 3일 오전 0시 1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A 씨와 B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A 씨가 B 씨의 전 여자 친구 이름으로 개사한 노래를 불렀단다.
B 씨가 여자 친구와 어떤 연유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B 씨는 그 노래가 듣기 싫어 A 씨에게 그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했으나 A 씨의 놀림이 계속되어 결국은 A 씨와 B 씨가 싸우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노래 부르던 마이크를 B 씨에게 던졌고 B 씨의 안경이 깨어지며 실명하게 되었다고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0월 3일에 시작되었다는데 오늘에사?
여기저기 내용을 살펴보니 그동안 A 씨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피의자 A 씨와 검찰이 다 같이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여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친구에게 마이크 던져서 실명. ⓒSBS
친구에게 마이크 던져서 실명. ⓒSBS
필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A 씨와 B 씨가 어린애도 아니고 둘 다 서른이 넘은 어른들인데 왜 이런 일로 싸우게 되었을까? 그리고 실명이라는데 징역 1년 6개월 형량 선고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실명이라면 한쪽 눈 실명일까 아니면 양안 실명일까?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은 A 씨가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친구사이에 평생을 두고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다니.
예전에 비비탄이 한창 유행할 때 아이들이 친구를 향해 비비탄을 쏘는 바람에 친구가 실명하는 일이 있었다.
‘참을 인(忍)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으면 무슨 일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내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지도 모르는 일이니 우리 모두가 한발쯤 물러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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