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고양시, 요진 업무빌딩 이행소송 '항소'··1심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14,747회 작성일 21-03-23 14:38

본문

기사입력 2021-03-23 01:24 최종수정

고양시는 지난 2010년 요진개발(주) 소유의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만1,013㎡의 부지에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일산와이시티 준공(2016년 6월)전까지 연면적 2만평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는 2016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요진개발 등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2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의 결과 업무빌딩 연면적은 7만5194㎡(약 2만3000평, 건축비 1230억 원)임”을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본 소송(확인의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기각(고양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시민단체 등은 기부채납 확인 소송이 아닌 이행 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시는 실익이 없는 소송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한 후인 2019년 12월 31일에야 요진개발을 상대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고양시는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업무빌딩 건축비 1765억6424만 원) 기부채납 및 (갚는 날까지의)지연이자 12%를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는 “원고(고양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업무빌딩 기부채납채부 중 연면적 6만5465㎡(1만9803평, 건축비로 1072억7358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만 해줬다.

 

이처럼 판결문에서 원고(고양시)의 청구를 ‘기각’했고 법원의 사건검색 또한 ‘원고패’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고양시는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판결 사실상 80%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2월 22일)를 내면서 “일부 언론에서 고양시가 동 소송에 대해 전면적으로 패소한 것인양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고양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략) 공공의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간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고양시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면서 그 배경과 관련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1심 판결문을 보면 고양시의 (이행의 소)청구취지가 빈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 2017년부터 요진 기부채납 문제, 소위 ‘요진게이트’ 적폐 청산을 위해 현재까지 투쟁해 온 고양시민 고철용 본부장에게 (이행의 소)1심 판결과 고양시의 항소심에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1심 판결과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시가 고양시민의 뜻을 받들어 ‘연면적 8만5083㎡의 업무빌딩(건축비 1765억6424만 원) 기부체납과 이를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이행소송을 하게 됐으나, 준비 소홀 등으로 본소가 기각되어 법원의 공식입장처럼 이행소송은 패소가 되고 ‘약 1천억 원짜리 2만평 이하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내용만 존재한다’는 실질적 확인의 소 판결이 내려졌으니 고양시는 부끄럽고 시민의 분노가 무서워서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에 약 2만평 확인을 받았으니 ‘80% 승소’라는, 고양시민을 속이는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배포해 시민들은 더욱 분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이행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숨기는 이유 중 하나로 변호사 승소금(성공보수)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며 “변호사를 소개하면 관행상 변호사비와 승소금의 약 20% 전후의 소개비를 받는데, 이번 소송에서 고양시는 변호사에게 착수금 3천만 원과 승소금(7천만 원에서 40억 원 추정)을 지급하기로 했기에 의뢰인인 고양시가 패소인데도 보도자료를 통해 ‘80% 승소’라고 주장했으니 시는 변호사에게 80% 승소금을 지급해야 하고 승소금의 약 20%는 변호사를 소개한 자(고위 공직자 의혹 제기)에게 제공될 가능성 등이 있기에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추론했다.

 

이에 고 본부장은 “(의혹 제기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시는 변호사를 소개한 자와 승소금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와 결단은 시민의 용서뿐 아니라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신속히 받아내는 지름길”이라고 밝히며 “당초 협약에 따라 2016년 6월에는 고양시민의 복지와 시 행정에 사용되었어야 할 업무빌딩 받아야 했음에도 허구한 날 재판만 해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적폐 세력들은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고양시의 항소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청구취지에는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여 업무빌딩을 건축해 기부채납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게 하는 이행소송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양시 관련부서 책임자는 이번 이행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고양시가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가 맞으며 따라서 (변호사)승소금은 없다”고 밝히고, 변호사 선임계약서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항소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