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도 장애인 차별 발생…열차 타려고 계단 기어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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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829회 작성일 26-01-20 10:32본문
대전역에서 휠체어 이용 승객에 대한 승차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이 KTX 열차 출입구 계단을 기어 탑승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형숙 씨는 대전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KTX를 예약했다. 이 씨는 규정에 따라 15분 전인 오후 8시 45분 대전역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휠체어 승하차 서비스를 요청하고 승강장에서 역무원을 기다렸다.
이 씨는 동행자 2인과 함께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후 9시 1분에 출발하는 서울행 KTX를 예매한 상태였다.
그런데 열차 시간 5분 전, 승하차 서비스를 접수받은 한국철도공사(아래 코레일) 역무원이 승강장으로 내려와, 이 씨에게 ‘본인이 확인한 표는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권이 아니었다’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일행들과 함께 표를 예매했고, 예매 내역을 안내데스크에 보여줬는데 그때 제대로 좌석 확인을 안 한 것 같다”며 “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열차에 휠체어 이용 승객이 탑승하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 씨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전한 역무원에게 휠체어 전용 좌석이 예매된 코레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다시 보여줬다. 이에 코레일 직원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역사로 올라갔다가 이내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와 ‘출발 15분 전에 신청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당시 이 씨가 예매한 열차는 8분 지연된 상태로, 역무원이 승강장으로 내려왔을 때는 기차가 도착하기까지 6분이나 남은 상황이었다. 역무원이 바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줬다면 이 씨가 기차에 탑승하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통보받은 이 씨는 달리 이동할 방도가 없었기에, 열차 출입구 계단을 기어올라 기차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자 열차에 탑승해 있던 승무원이 다급히 내려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이 씨의 승차를 지원했다.
처음이 아닌 장애인 기차 이동권 차별, 왜 개선 없나
장애인이 승하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열차 이용에 차별을 경험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황순원 씨도 지난 2025년 9월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송역에서 기차를 환승할 예정이었다. 오송역에서 승하차 서비스를 신청한 황 씨는 승강장에서 역무원을 기다렸으나 역무원은 오지 않았다. 열차가 도착한 뒤, 열차에 탑승해 있던 승무원이 황 씨에게 탑승 여부를 묻기도 했으나 탑승 시간이 지나자 문이 닫히고 열차는 출발해버렸다.
이후 황 씨가 코레일 측에 문제를 제기한 끝에 사과를 받았으나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건이 다시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이 기차를 탑승할 때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권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휠체어 좌석으로 예약하는데, 서비스 한 번 더 신청해야
코레일 앱 좌석 예약 화면. (왼쪽) 좌석 예약 시 전동휠체어석을 선택해 따로 예약해야 한다. (가운데) 2인 이상이 함께 예약을 진행할 시, 하나의 탑승권에 좌석이 같이 표기된다. (오른쪽) 휠체어석을 예약하면 승하차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는 버튼을 눌러야 한다.
장애인권단체들은 휠체어 이용자의 예약 시 역무원이 의무적으로 승하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휠체어 이용자가 열차에 타려면 비장애인과 달리 예약을 두 번 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자는 먼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약하고, 이후 코레일 앱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휠체어 승하차 서비스를 한 번 더 신청해야 한다.
휠체어가 바로 기차에 탈 수 없는 우리나라 역 구조상, 휠체어 전용석을 예약하면 반드시 휠체어 승하차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열차 내 휠체어 전용 좌석이 예매되면, 역무원이 승하차 설비를 갖추고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런데 코레일은 승객이 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매하고도 승하차 서비스를 또 신청하도록 이중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장애인권단체들은 현재 코레일이 ‘출발 15분 전’에 승하차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시간을 정해둔 것도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후 장애인이 탑승하고, 리프트를 철거하는 데까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며 “10분 전에 신청해도 시간은 충분하고, 더 나아가 역무원을 미리 배치한다면 장애인이 번거로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 여객서비스처 담당자는 “열차가 도착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15분 전에 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15일 대전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73)
지난 15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형숙 씨는 대전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KTX를 예약했다. 이 씨는 규정에 따라 15분 전인 오후 8시 45분 대전역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휠체어 승하차 서비스를 요청하고 승강장에서 역무원을 기다렸다.
이 씨는 동행자 2인과 함께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후 9시 1분에 출발하는 서울행 KTX를 예매한 상태였다.
그런데 열차 시간 5분 전, 승하차 서비스를 접수받은 한국철도공사(아래 코레일) 역무원이 승강장으로 내려와, 이 씨에게 ‘본인이 확인한 표는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권이 아니었다’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일행들과 함께 표를 예매했고, 예매 내역을 안내데스크에 보여줬는데 그때 제대로 좌석 확인을 안 한 것 같다”며 “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열차에 휠체어 이용 승객이 탑승하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 씨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전한 역무원에게 휠체어 전용 좌석이 예매된 코레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다시 보여줬다. 이에 코레일 직원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역사로 올라갔다가 이내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와 ‘출발 15분 전에 신청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당시 이 씨가 예매한 열차는 8분 지연된 상태로, 역무원이 승강장으로 내려왔을 때는 기차가 도착하기까지 6분이나 남은 상황이었다. 역무원이 바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줬다면 이 씨가 기차에 탑승하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통보받은 이 씨는 달리 이동할 방도가 없었기에, 열차 출입구 계단을 기어올라 기차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자 열차에 탑승해 있던 승무원이 다급히 내려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이 씨의 승차를 지원했다.
처음이 아닌 장애인 기차 이동권 차별, 왜 개선 없나
장애인이 승하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열차 이용에 차별을 경험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황순원 씨도 지난 2025년 9월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송역에서 기차를 환승할 예정이었다. 오송역에서 승하차 서비스를 신청한 황 씨는 승강장에서 역무원을 기다렸으나 역무원은 오지 않았다. 열차가 도착한 뒤, 열차에 탑승해 있던 승무원이 황 씨에게 탑승 여부를 묻기도 했으나 탑승 시간이 지나자 문이 닫히고 열차는 출발해버렸다.
이후 황 씨가 코레일 측에 문제를 제기한 끝에 사과를 받았으나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건이 다시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이 기차를 탑승할 때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권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휠체어 좌석으로 예약하는데, 서비스 한 번 더 신청해야
코레일 앱 좌석 예약 화면. (왼쪽) 좌석 예약 시 전동휠체어석을 선택해 따로 예약해야 한다. (가운데) 2인 이상이 함께 예약을 진행할 시, 하나의 탑승권에 좌석이 같이 표기된다. (오른쪽) 휠체어석을 예약하면 승하차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는 버튼을 눌러야 한다.
장애인권단체들은 휠체어 이용자의 예약 시 역무원이 의무적으로 승하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휠체어 이용자가 열차에 타려면 비장애인과 달리 예약을 두 번 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자는 먼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약하고, 이후 코레일 앱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휠체어 승하차 서비스를 한 번 더 신청해야 한다.
휠체어가 바로 기차에 탈 수 없는 우리나라 역 구조상, 휠체어 전용석을 예약하면 반드시 휠체어 승하차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열차 내 휠체어 전용 좌석이 예매되면, 역무원이 승하차 설비를 갖추고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런데 코레일은 승객이 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매하고도 승하차 서비스를 또 신청하도록 이중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장애인권단체들은 현재 코레일이 ‘출발 15분 전’에 승하차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시간을 정해둔 것도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후 장애인이 탑승하고, 리프트를 철거하는 데까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며 “10분 전에 신청해도 시간은 충분하고, 더 나아가 역무원을 미리 배치한다면 장애인이 번거로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 여객서비스처 담당자는 “열차가 도착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15분 전에 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15일 대전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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