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부정선거 각서' 진위공방에 법원, 국과수 지문 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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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733회 작성일 21-02-04 15:11본문
기사입력 2021-02-03 19:55 최종수정 2021-02-03 20:02
앞서 피고인 김씨는 ‘2019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어(위조) 이를 고양시 공무원에게 건네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뜻밖에 문제의 각서 작성자로 나오는 피의자 이모씨가 ‘(각서 상의 지장이)본인의 지문이 맞다’는 사설 감정서를 재판부에 보냄에 따라 (각서 진위)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김씨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고, 검찰은 피고인 김씨가 인정하는 위조 각서상의 지문 감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씨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나온 이행각서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므로, 사본에 대해서는 감식을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장은 문제의 이행각서를 보여주며 “지문이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데 좀 전 진술에서 피고인은 빨간색 스템프로 날인했다고 했다”며 말이 바뀐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각서를 만들었다는 날짜도 전과 다르게 추석 이후에 했다고 말하고, (문제의 각서를)누군가에서 받았다고 했으나 현재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꾸몄다(위조)고 하는 등 “계속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추궁했다.
또 범행을 실행할 때는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왜 각서를 만들었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씨는 “공무원 등 주위에서 궁금해하여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서 (위조)했다”고 답변했다.
재판장은 본 사건의 경우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른 (예비)후보자들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한 중대한 건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각서 상의)지문확인을 위해 공신력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결론내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성 전 시장 측과 현 이재준 시장이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쓰는 등 대가성 있는 불법적 약속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대검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후 지난해 9월말 고양지청이 최성 전 시장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 이재준 고양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를,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 이씨는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최성 전 시장의 또 다른 보좌관이었던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첫 재판이 지난해 11월 20일 열렸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으로, 만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문확인에서 (각서상의 지문 날인이)피고인 김씨의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앞서 피고인 김씨는 ‘2019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어(위조) 이를 고양시 공무원에게 건네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뜻밖에 문제의 각서 작성자로 나오는 피의자 이모씨가 ‘(각서 상의 지장이)본인의 지문이 맞다’는 사설 감정서를 재판부에 보냄에 따라 (각서 진위)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김씨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고, 검찰은 피고인 김씨가 인정하는 위조 각서상의 지문 감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씨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나온 이행각서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므로, 사본에 대해서는 감식을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장은 문제의 이행각서를 보여주며 “지문이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데 좀 전 진술에서 피고인은 빨간색 스템프로 날인했다고 했다”며 말이 바뀐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각서를 만들었다는 날짜도 전과 다르게 추석 이후에 했다고 말하고, (문제의 각서를)누군가에서 받았다고 했으나 현재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꾸몄다(위조)고 하는 등 “계속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추궁했다.
또 범행을 실행할 때는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왜 각서를 만들었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씨는 “공무원 등 주위에서 궁금해하여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서 (위조)했다”고 답변했다.
재판장은 본 사건의 경우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른 (예비)후보자들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한 중대한 건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각서 상의)지문확인을 위해 공신력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결론내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성 전 시장 측과 현 이재준 시장이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쓰는 등 대가성 있는 불법적 약속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대검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후 지난해 9월말 고양지청이 최성 전 시장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 이재준 고양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를,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 이씨는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최성 전 시장의 또 다른 보좌관이었던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첫 재판이 지난해 11월 20일 열렸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으로, 만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문확인에서 (각서상의 지문 날인이)피고인 김씨의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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