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주기 이현준열사 추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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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605회 작성일 26-03-16 13:00본문
먼저 이 땅에 장애해방을 위해 장애운동의 최 일선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 동지들의 넋을 기립니다.
2026년 3월 16일은 이현준 열사(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당시 41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1년이 되는 날이다. 2005년, 차별과 배제의 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외치며 자신을 던졌던 열사의 외침은 21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다. 장애인은 이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국가는 장애인의 생존과 권리를 책임지고 있는가?
이현준 열사는 장애 문제를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국가책임의 문제로 제기했다. 이동하지 못하면 교육도, 노동도, 사회참여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온몸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가며 이동권을 외쳤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수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삶을 살아갈 권리 탈시설 자립생활을 요구하며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와 자립을 위한 당연한 권리로서의 삶을 요구했다.
열사가 요구한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였고, 동정이 아니라 평등이었다. 그러나 21년이 지난 오늘,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조건부로 존재한다.
이동권은 법에 있지만 일상에 없다. 지역 간 저상버스 도입률의 격차,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제한,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은 장애인의 이동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실현될 수 없다.
노동권 또한 차별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차별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예산 논리에 막혀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낮은 고용률, 불안정한 노동, 빈곤의 고리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역시 선언에 머물러 있다. 시설 중심 예산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주거와 지원 체계는 지역에 따라 심각한 격차를 보인다.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 가구의 높은 빈곤율, 가족 책임 중심의 돌봄 구조, 중증·발달장애인 지원 공백은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지난 3월 1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환영할 일이지만 십 년 이상 장애계에서 주장한 법안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하고 정부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완전한 평등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한 쟁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정 모두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온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의 실질적 구현이다. 예산의 논리로 생존권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복지의 이름으로 권리를 축소해서도 안 된다.
이현준 열사의 정신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실천이다. 열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웠고,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거리에서 연대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 정책을 요구하고,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다시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1년 전 열사가 던진 질문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요구와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장애인이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3월 16일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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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은 이현준 열사(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당시 41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1년이 되는 날이다. 2005년, 차별과 배제의 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외치며 자신을 던졌던 열사의 외침은 21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다. 장애인은 이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국가는 장애인의 생존과 권리를 책임지고 있는가?
이현준 열사는 장애 문제를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국가책임의 문제로 제기했다. 이동하지 못하면 교육도, 노동도, 사회참여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온몸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가며 이동권을 외쳤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수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삶을 살아갈 권리 탈시설 자립생활을 요구하며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와 자립을 위한 당연한 권리로서의 삶을 요구했다.
열사가 요구한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였고, 동정이 아니라 평등이었다. 그러나 21년이 지난 오늘,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조건부로 존재한다.
이동권은 법에 있지만 일상에 없다. 지역 간 저상버스 도입률의 격차,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제한,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은 장애인의 이동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실현될 수 없다.
노동권 또한 차별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차별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예산 논리에 막혀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낮은 고용률, 불안정한 노동, 빈곤의 고리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역시 선언에 머물러 있다. 시설 중심 예산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주거와 지원 체계는 지역에 따라 심각한 격차를 보인다.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 가구의 높은 빈곤율, 가족 책임 중심의 돌봄 구조, 중증·발달장애인 지원 공백은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지난 3월 1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환영할 일이지만 십 년 이상 장애계에서 주장한 법안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하고 정부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완전한 평등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한 쟁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정 모두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온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의 실질적 구현이다. 예산의 논리로 생존권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복지의 이름으로 권리를 축소해서도 안 된다.
이현준 열사의 정신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실천이다. 열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웠고,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거리에서 연대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 정책을 요구하고,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다시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1년 전 열사가 던진 질문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요구와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장애인이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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