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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낼 고양! 인물대담] 김해련 의원··고양시 공무원이 4회 연속 뽑은 베스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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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4,204회 작성일 26-0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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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30 17:33

그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2025년도 베스트시의원상’에 선정되어 4회 연속 수상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더불어민주당, 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 재선 의원이다.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특히 이번 수상으로 제8대·제9대 의회를 통틀어 집행부가 가장 신뢰하는 ‘일 잘하는 시의원’으로 다시 한번 평가받은 것이다. 본지에서도 시의원 대상자를 고름에 있어 월등한 활약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선정이 가장 쉬웠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상을 받았음에도 고양시공무원노조가 수여하는 ‘베스트 시의원상’ 4년 연속 수상의 감회는 남다를 것 같은데

4회 연속하여 3,500명이 넘는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주신 상이라 더 무겁고 소중하다. 그리고 지난 7년여의 의정활동을 새삼 돌이켜보게 된다. 4회 중 2번은 여당 의원일 때 받았고 2번은 야당 의원으로서 받았는데, 특히 야당 의원으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더 뜻깊었지 않나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며 시정을 함께하는 공무원들의 평가라 다른 어떤 상(賞) 보다도 애착이 간다. 추천 사유와 평가 기준들을 보면서 제가 의원에 도전했던 첫 마음과 이 자리가 가지는 무게감을 새삼 되새겨 본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 마음 그대로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더욱 단단히 해본다.

건설교통위원회 재선 의원으로 초기부터 고양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현재 상황은

고양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원당·화전 지역을, 2019년부터 삼송·일산·능곡 지역을 대상으로 한 총사업비 842억 원의 도시재생사업과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총사업비 2,915억 원) 등 총 6곳을 진행하였으나 민선8기가 들어선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원당과 능곡은 민선7기 때 거의 마무리 단계였기에 크게 문제없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2023년도 예산을 안 세우고 문을 닫아버렸고, 원래 계획과 다른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그중 일산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행복주택, 그리고 일산서구보건소를 함께 짓는 것이 원래 내용인데 행복주택을 빼고 상업시설을 넣겠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6군데의 도시재생사업 중 원당과 능곡을 제외하고 나머지 4군데는 시장이 용도변경 하고 싶어 한 유사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시재생위원회)는 2022년 말 활성화 계획 변경 요청을 전면 보류하는데, 이는 다시 논의하지 말고 계획대로 하라는 사실상 ‘부결’의 의미인 거다. 그러자 고양시는 뜻대로 안 되니까 삼송과 화전은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하여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 타절(계약 종료) 청산 작업에 들어가 회계법인이 회수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국토부 반대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성사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했지만 1년여의 시간 낭비로 MD(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 및 관리) 및 LM(임대대행) 계획이 유보되어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이어졌다.

그리고 일산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그 동안 제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 지난 18일 감사원의 ‘고양시 정기감사’ 결과와 동일하게 지적됐다. 본 사업은 고양시와 LH가 각자의 업무 및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해 기본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양시가 부지 제공(30년 후 고양시 귀속)과 인허가 지원 등을 하고 LH는 건설사업비와 설계, 시공 및 공사 업무 총괄, 운영 등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런데 고양시는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행복주택 용도 변경)을 요구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철도시설물의 사업부지(옹벽) 침범을 이유로 공사 중지시키고 그에 따른 LH의 설계 변경안도 거부(전면 보류)하는 등 LH의 책임을 들먹이며 책임 공방을 벌임에 따라 결국 LH는 공사 중지 장기화에 따른 제반 비용의 누적 확대를 사유로 2023년 11월 말 시공사 등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다. 제가 주장해 왔듯이 실제로는 사업 변경 및 설계, 공사 등은 LH가 책임자인데도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시킨 것으로 감사원 결과에서도 고양시의 책임이 크다고 하여 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그리고 공사계약 해지로 약 86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고양시는 그 비용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산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202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정민 의원은 물론 현 국회의원인 이기헌 의원실에서 국토부와 LH, 고양시와 제가 참여하여 논의를 하였고, 일단 시장이 예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보건소는 빼고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걸로 하여 LH가 재설계안을 마련했는데, 그 사이 사업비가 너무 올라버렸다. LH가 고양시도 책임이 있으니 공공지원금을 지원해달라 했지만 시는 안 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짓겠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과정이다.

지역구도 아닌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를 초선때부터 심층적으로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제가 처음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시의원이 되기 전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시민검토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고양정수장 위치 누락(농약 살포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곳) 등 환경 피해 우려를 살피게 되면서였다. 이후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초선때부터 시작해 이 골프장이 증설됨으로써 생기는 피해가 저희 지역도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고양시민들의 공익적, 특히 울창한 숲이 가지는 환경적 혜택 등을 생각한다면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산황산 골프장은 2014년 최초 9홀에서 18홀로의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되었으나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24년 고양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되었고 2025년 2월 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기대되었지만, 법에 근거한 재검토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고양시가 2025년 갑작스럽게 승인으로 인정하면서 6월 17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바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제가 장기미집행 해제 권고안을 내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안에 해제를 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을 착수해야 하고, 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법령에 근거해 해제할 수 없는 사유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안 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이 위법한 행정이고 집행부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은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2023년에 실시계획인가(변경)가 한 번 들어왔는데 4가지 사유로 미승인이 났다. 그 사유는 △토지 소유자 미확보 △처음 9홀 건설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일부(집입로)를 기부체납 해야 되는데 안 된 것에 대한 선행 행정 미비△ 자금 조달 계획 미확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골프장 증설을 위한) 토지 수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확보된 것 등인데 2025년에 고양시는 이게 다 해소됐기 때문에 승인을 내줬다고 얘기하고 있다. 앞의 두 가지는 해소됐다.

그러나 시는 IM증권에서 2천억 대출확약서를 첨부했다는 근거로 자금 조달 계획이 확보됐다고 하나, 그 대출확약서는 2024년 12월 9일에 작성됐고 하단에 보면 ‘이 증서는 작성된 지 6개월간 유효하고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써있는데 실시계획인가 승인은 2025년 6월 17일에 났다. 즉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대출확약서를 근거로 사업자의 자금 조달 계획이 확보됐다며 승인 해줬기에 위법한 행정인 것이다. 법률자문 결과도 유효기간 상실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이고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것이 의회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다. 토지 수용권 미확보도 고양시가 사업자를 대신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는데, 2월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의 공공공이 결여되어 있다’며 부동의로 결정이 났다.

이처럼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한 승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저와 의회에서는 그동안 산왕동 골프장 증설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직권 취소 결의안도 냈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안도 내는 등 사실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빼고는 다 한 것 같다. 다만 시장이 해야 되는 거다. 시장이 ‘행정을 잘못한 것 같다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으며, 아니면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고 그러면 취소했을 때 승인 난 실시계획인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민들이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이 사안을 본다면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시의원으로 수많은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조례 2가지만 소개한다면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작년에 했던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그 배경이 된 것은 우리 고양시의 정비업체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종사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자동차 정비를 받을 때 실력과 서비스도 좋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데 도움이 되면서, 또 이렇게 정비업체도 많고 종사자도 많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가 사업으로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시가 모범사업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다.

하지만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해 일일이 다 평가를 해야 하는 부서(집행부)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기에 부서를 설득하고 내용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부서와 6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민관과 전문가 그룹과도 수차례 회의하여 부서와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위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지정 기준보다 평가표를 조금 더 엄격히 한 표준안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어 2025년 11군데 모범사업자가 지정됐으며 그분들에게는 조례에 근거해서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현판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으며 지정된 업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시민들도 믿고 찾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여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기억에 남는다.
 
그다음에 상인위에서 세 번 정도 계속 부결됐다가 올해 3월 어렵게 통과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를 들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보면 의회가 의결해야 되는 조례라든지 예산 등 열 개 정도의 항목(안)이 있으며 그 중(제1항제8호) 정하지 않은 예산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에 관한 내용을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는 게 대부분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시장(지자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2025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총회’ 혹은 ‘2025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하고 싶어 한다면 기본적으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업무제휴의 조례에 근거해서 고양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사전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UCLG ASPAC과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 협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을 이렇게 협약할 당시에 예산이 수반되진 않지만 협약을 근거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예산의 의무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까운 미래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 하며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게 지방자치법 47조에 나와 있는 예산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이다.

그런데 고양시장은 이렇게 예산이 추후에 수반되는 협약들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사전 보고만 하면서 계속 예산을 세우길래 제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위법한 행정임을 지적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고양시 조례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다. 사실 조례가 없어도 법(지방자치법)에 있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후 조례안을 만들어 기획행정위 심사를 받는데 국민의힘에서 기존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로 하면 된다거나 제대로 된 지적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계속 부결되길래 저는 좀 정무적으로 부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이 여야를 떠나서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문제이고 법이 정한 의회 의결권을 의회(상임위)가 부결시키는 자체가 (의회 의결권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납득이 어려웠다. 더구나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에 있어 사업이 타당한지, 문제는 없는지, 이 예산이 적정한지 등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알고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기적으로는 고양시의 재정 투명성과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 올해 3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서 통과가 됐던 조례라 감회가 새롭다.

올해 연말은 보통 매년 있는 한 해의 끄트머리라는 의미와 달리 재선 의원으로 맞는 마지막 연말일 텐데 한마디 한다면

선출직 의원으로 처음 주민들 앞에 약속했던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재선에 출마하면서 좀 더 유능하고 실력 있게 시정을 잘 살피고 또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던 기간인 것 같다. 다소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연말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남은 6개월은 또 선거도 있다 보니까 의회의 의정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재선 의원으로 3년 6개월여를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은 또 잘 챙기고, 그다음에 미처 또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남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채우고자 한다. 더불어 주민들과 함께했던 많은 민원과 많은 업무들을 임기 안에 잘 마무리하고 또 미처 다 하지 못한 것들은 제가 다음에도 선출직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때 더 이어서 해나가겠다. 하여튼 우리 고양시의 발전 그리고 고양시민의 행복은 우리 모든 선출직 의원들이 바라는 바인데, 민선8기에 고양시 발전이 좀 더디게 간 부분이 있고 또 시민과의 소통에서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오면 그때는 고양시가 더 발전하고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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