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병원 환자 격리·강박, “신체의 자유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4,408회 작성일 26-01-12 13:15

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내 환자 격리 및 강박은 전문의 지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진정인은 지난해 8월 한 정신의료기관에 달 남짓 입원해 있는 동안 부당하게 과도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자해 우려가 있어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했고 상태가 안정돼 병실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진정인이 잠들어 깨우지 않았고 스스로 깼을 때 병실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해 진정인을 격리했고, 별도의 전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격리를 연장했다. 격리 시행 후 전문의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 전문의가 격리·강박 기록지에 서명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병원장에게도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인 간호사 2인을 징계하고 격리·강박과 관련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도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