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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에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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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4,323회 작성일 26-0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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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가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 30일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에 관한 '조사규칙' 제정 ▲전담 수사관 제도에 대한 점검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관련 통계 수집·분석·공개 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5년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했다. 그 결과, 127명 중 27명만이 경찰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다수는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글을 읽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단독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면담 대상자 상당수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생활, 지적장애 부모, 고령의 조부모 보호 등 복합적인 사회적 취약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보호자가 부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 여부를 식별하는 절차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장애 등록 여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표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세부 판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식별한 경우,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신뢰관계인이 실질적인 조력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자 부재 등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 차원의 인적 조력 체계를 갖출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전담 수사관 및 전담 검사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됐다. 인권위는 교육·훈련 체계 정비, 순환보직 최소화,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인사·보상 제도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이행이 부족하다는 진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장애인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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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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