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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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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592회 작성일 20-12-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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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은아 기자 입력 2020.12.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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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취약계층의 이동통신비를 감면하는 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30일 보고했다.

수원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전화, 문자안내, 우편발송 등 다양한 활용법 혜택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신비 감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시는 통신비 감면을 희망하시는 시민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은아 기자 apak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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