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청년면접수당'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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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775회 작성일 20-12-23 15:56본문
기사입력 2020-12-14 14:36 최종수정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2만3,074명에게 26억 2,300만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 인원은 4,746명, 지원 금액은 3,7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대학원생 5,037명과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5,918명에게 15억 1,400만 원을 지원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자 대출계좌로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순차적으로 이체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상세 내역은 12월 2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10년 2학기부터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23만여 명에게 130여억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감안해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 기간은 12월 1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1877-2046)로 연락하면 된
조연덕 (gyinews7@gmail.com)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2만3,074명에게 26억 2,300만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 인원은 4,746명, 지원 금액은 3,7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대학원생 5,037명과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5,918명에게 15억 1,400만 원을 지원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자 대출계좌로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순차적으로 이체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상세 내역은 12월 2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10년 2학기부터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23만여 명에게 130여억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감안해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 기간은 12월 1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1877-2046)로 연락하면 된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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