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불구 '관내 업체 유리한 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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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584회 작성일 20-12-21 13:46본문
기사입력 2020-12-17 01:22 최종수정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지역 내 우수 건설인 선정·지원,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공동도급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의한 자재 구매 시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내 생산 자재를 우선 반영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림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 관내업체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 사업자 심의·선정 시 지역가점제도를 두고 있는데, ‘고양시 2020년 4분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계획지침’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인천은 지역업체의 경우 10점, 아닌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철저히 인천지역 업체만 인천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및 낙수 경제효과를 실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천지역 내 업체들의 만족도는 엄청 좋다”며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를 보면, 건설신기술 특허공법 정량평가의 지역가점 부여상황(배점표)에서 지역가점이 경기도 소재기업 5점, 서울시 소재 3점을 부여하여 단 2점 차로, 아무리 봐도 고양시 관내업체에 크게 유리한 점이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돌발상황 대처능력 우수, 접근성 우수, 지역상황을 파악하고 고려하는데 매우 우수한 조건에 대한 변별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양시 시책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며 “인천의 경우 지역업체냐 아니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10점 아니면 0점 처리를 하여 아예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 시행을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지만, 고양시 지역가점 부여형식을 따르면 약 2천여개 이상의 경기·서울 업체는 고양시 발주공사에 모두 지역가점을 부여받게 되어 굳이 (기업체가)고양시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할 필요성을 느끼시겠는가”고 물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가점제도의 취지는 관내업체들의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이며 기술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정착되어야 한다”며 “지적한 내용 및 사례로 보인 ‘고양시 특정공법(자재)심의운영 지침’을 적극 수정하고 더불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을 고민하여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지역 내 우수 건설인 선정·지원,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공동도급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의한 자재 구매 시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내 생산 자재를 우선 반영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림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 관내업체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 사업자 심의·선정 시 지역가점제도를 두고 있는데, ‘고양시 2020년 4분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계획지침’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인천은 지역업체의 경우 10점, 아닌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철저히 인천지역 업체만 인천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및 낙수 경제효과를 실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천지역 내 업체들의 만족도는 엄청 좋다”며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를 보면, 건설신기술 특허공법 정량평가의 지역가점 부여상황(배점표)에서 지역가점이 경기도 소재기업 5점, 서울시 소재 3점을 부여하여 단 2점 차로, 아무리 봐도 고양시 관내업체에 크게 유리한 점이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돌발상황 대처능력 우수, 접근성 우수, 지역상황을 파악하고 고려하는데 매우 우수한 조건에 대한 변별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양시 시책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며 “인천의 경우 지역업체냐 아니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10점 아니면 0점 처리를 하여 아예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 시행을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지만, 고양시 지역가점 부여형식을 따르면 약 2천여개 이상의 경기·서울 업체는 고양시 발주공사에 모두 지역가점을 부여받게 되어 굳이 (기업체가)고양시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할 필요성을 느끼시겠는가”고 물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가점제도의 취지는 관내업체들의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이며 기술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정착되어야 한다”며 “지적한 내용 및 사례로 보인 ‘고양시 특정공법(자재)심의운영 지침’을 적극 수정하고 더불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을 고민하여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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