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진보당 손솔 의원,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4,320회 작성일 26-01-13 12:59

본문

손 의원은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며 “진보당의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뿐 아니라 혼인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밝혔다.

총 4장 65조로 구성된 법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했다.

고용 등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등(이하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했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성희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등, 차별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차별로 규정했다.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는 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등을 조사해 시정하도록 했다.

차별시정기본계획 등 차별시정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30명 이내의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두며, 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권‧노동‧양성평등‧장애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의 차별시정을 위한 지역단위차별시정기본계획을 지역단위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고용 등 노무제공계약,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보건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과 행정서비스 및 수사‧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5배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을 사유로 인해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차별의 시정을 위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 시정을 위한 집단소송의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손솔 의원 외에도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