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야간 보호차량·장애아동 위탁부모,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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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4회 작성일 26-05-11 13:44본문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5.11 13:26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ㆍ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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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ㆍ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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