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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지하철 무료탑승, 65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한 모바일 서비스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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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4,755회 작성일 26-01-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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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조현대 칼럼니스트】필자는 재작년에 삼성페이에 장애인 교통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에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이 추가된 금융카드)를 등록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자 했다. 비장애인의 경우 삼성페이에 교통카드를 등록해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주위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삼성페이에 등록된다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이도 있었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화를 해보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삼성 A/S 센터를 방문해 카드 등록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 유심을 교체하면 된다고 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유심을 교체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에 문의해보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서울특별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수도권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교통카드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는 어르신 교통카드와 동일한 무임이용 교통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발급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에 그 이유를 문의해보았더니, 노인과 달리 장애인은 유형이 다양해 모바일 카드 구현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특별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홈페이지 신청 자격 안내 화면. 장애인은 등록 불가하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조현대
모바일 교통카드는 카드를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휴대폰 하나로 손쉽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그럼에도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르신들은 잠재적 부정수급의 예외 대상으로 보면서, 중증장애인만을 잠재적 부정수급의 틀 안에 가두어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기술적 이유를 들어 장애인의 새로운 기능 활용을 제한하는 악습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장애인들도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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