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4,677회 작성일 26-01-06 09:58

본문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천원이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Δ1.1%)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하며,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국번 없이 1355)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 접수할 수 있다.

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