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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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4,682회 작성일 26-01-06 10:15본문
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면 개선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상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도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조정된다.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관련 기준도 완화된다.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소형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되며,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토지 재산 산정 시 지역별 가격 적용률은 폐지된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단순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수령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형제복지원, 제주 4·3사건 등으로 배상금을 받은 수급자는 3년간 해당 일시금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 관리 기준을 강화해,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고발 실적은 반기별로 제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 및 상가 보유자가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상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도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조정된다.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관련 기준도 완화된다.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소형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되며,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토지 재산 산정 시 지역별 가격 적용률은 폐지된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단순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수령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형제복지원, 제주 4·3사건 등으로 배상금을 받은 수급자는 3년간 해당 일시금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 관리 기준을 강화해,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고발 실적은 반기별로 제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 및 상가 보유자가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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